경제용어사전

장외선물환

 

환율변동으로 야기되는 환리스크를 덜기 위해 장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 선물환거래는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일이 지난 뒤 특정한 날에 외환을 결제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 약정된 결제일까지는 매매 쌍방의 결제가 보류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환차익을 기대하기 위해 환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장외’의 의미는 외환거래가 금융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은행과 은행간, 은행과 고객간에 직거래된다는 뜻이다. 현행 외국환 운용심의회 규정은 장내선물환거래를 1년 이하로 정해 놓고 있으나 장외거래는 거래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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