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시효

[tax statute of limitations]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세목, 행위의 적법성 또는 탈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제척기간(과세 가능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결정, 증액·감액 경정 등 모든 과세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과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조세시효 제도는 과세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8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목, 행위의 적법성 및 탈법 여부 등을 기준으로 2년, 5년, 7년, 10년, 15년 등 다양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EWS]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도 한다.특정 동향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

  • 전자어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급 결제수단으로서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일을 중심으로 공무원을를 채용하는 인사체제.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 등...

  • 중이온가속기[heavy ion accelerator]

    중이온을 광속에 가깝게 가속해 벽에 충돌시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입자(동위원소)를 만들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