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시효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을 말한다. 조세시효는 세목, 적법 및 탈법행위의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된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결정증액개정, 감액개정 등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즉, 부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이는 과세의 안정성, 과세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1984년 8월에 신설됐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목, 적법 및 탈법행위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2년, 5년 내지 15년의 제척기간을 정해 만료 후에는 과세할 수 없음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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