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시효
[tax statute of limitations]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세목, 행위의 적법성 또는 탈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제척기간(과세 가능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결정, 증액·감액 경정 등 모든 과세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과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조세시효 제도는 과세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8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목, 행위의 적법성 및 탈법 여부 등을 기준으로 2년, 5년, 7년, 10년, 15년 등 다양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
장기금융업무
자본금, 1년 이상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
-
자금운용표[funds flow statement]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 재무, 투자 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의 원천과 그와 관련하여...
-
재정동맹[fiscal compact]
2012년 1월 EU 지도자들이 체결한 재정적자 감축 협약. 27개 EU국가중 영국과 체코...
-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PI]
금융기관이 자기의 돈을 직접 주식과 채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인수ㆍ합병(M&A) 금융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