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시효

[tax statute of limitations]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세목, 행위의 적법성 또는 탈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제척기간(과세 가능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결정, 증액·감액 경정 등 모든 과세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과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조세시효 제도는 과세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8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목, 행위의 적법성 및 탈법 여부 등을 기준으로 2년, 5년, 7년, 10년, 15년 등 다양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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