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가 결함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리콜은 자동차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정부가 소비자 신고 등으로 인지해 실시하는 제작결함조사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을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

  • 종류주주의 거부권

    제도란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종류주식의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주주에게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