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가 결함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리콜은 자동차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정부가 소비자 신고 등으로 인지해 실시하는 제작결함조사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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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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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지속되는 실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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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스스로 자(自), 닫을 폐(閉).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상태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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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통금융
증권유통금융은 고객이 신용거래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신용거래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