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가 결함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리콜은 자동차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정부가 소비자 신고 등으로 인지해 실시하는 제작결함조사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 제형[dosage form]

    판매하는 약의 물리적 형태. 캡슐, 정제(타블렛), 환약, 산제, 과립제, 시럽, ...

  • 준조세[quasi-tax]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

  •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