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가 결함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리콜은 자동차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정부가 소비자 신고 등으로 인지해 실시하는 제작결함조사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 직접판매[direct selling]

    제조업자가 총판·도매상 등의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 지분법 회계[actual value method]

    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

  • 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