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가 결함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리콜은 자동차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정부가 소비자 신고 등으로 인지해 실시하는 제작결함조사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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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주문전용선[direct market access, DMA]
증권사 딜러의 주문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바로 한국거래소로 주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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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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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법[build-up method]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함께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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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항체
바이러스 감염을 중화해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를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