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급주택

 

택지면적이 4백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를 넘는 주택. 그러나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이러한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또 고급주택의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않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이나 회사 임직원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고급주택과는 별도로 별장으로 분류된다. 건설 및 주택관련 법률에서는 고급주택과 별장을 특별히 규정, 취득과 등록시 일반주택에 비해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가 부족한데도 고급주택, 별장 등 호화주택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경상이전수지[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차를 말한다. 해외교포가 국...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

  • 감정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법원이 감정법인을 통해 타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 1차 경매의 최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