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택지면적이 4백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를 넘는 주택. 그러나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이러한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또 고급주택의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않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이나 회사 임직원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고급주택과는 별도로 별장으로 분류된다. 건설 및 주택관련 법률에서는 고급주택과 별장을 특별히 규정, 취득과 등록시 일반주택에 비해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가 부족한데도 고급주택, 별장 등 호화주택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
-
기타 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이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
-
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