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택지면적이 4백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를 넘는 주택. 그러나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이러한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또 고급주택의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않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이나 회사 임직원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고급주택과는 별도로 별장으로 분류된다. 건설 및 주택관련 법률에서는 고급주택과 별장을 특별히 규정, 취득과 등록시 일반주택에 비해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가 부족한데도 고급주택, 별장 등 호화주택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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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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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QEL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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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