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차적 불매운동

[secondary boycott]

주요 고용인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제품·물건·서비스 등의 사용(구매) 및 수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의 불매운동. 노조의 태업이 진행 중인 기업과 거래를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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