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차적 불매운동

[secondary boycott]

주요 고용인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제품·물건·서비스 등의 사용(구매) 및 수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의 불매운동. 노조의 태업이 진행 중인 기업과 거래를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1. 합병하려는 두 회사간의 예비적 동의.2. 해외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거나 선대신용장을 수...

  • 액티브 오너십[Active Ownership]

    투자자가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는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에 머무르...

  •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IR]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키지 못하는 현상....

  • 이차우선주[second preferred stock]

    배당이나 청산자산에 대한 우선권의 서열이 다른 우선주보다 낮은 우선주. 이차우선주는 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