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웹 접근성 인증마크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이상 돼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준수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2014년도 1월 24일자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등 4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정 직후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가 사업을 포기해서 품질인증기관은 총 3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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