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이중과세란 조세 주체 및 객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 성질에 따라 인적 이중과세와 물적이중과세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이중과세는 소득발생지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소득발생지와 소득귀속자의 국내 조세체계가 달라 동일한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경우다.
이러한 인적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① 국외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②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③ 당사국간의 조약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③의 방법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내법은 외국의 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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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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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신탁[living trust]
유언장 작성에서 보관 사루 상속문제에 이르는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제도. 신탁회사는 유언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