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결권

[voting right]

회사의 문제에 관해 본인이나 대리인에 의해 투표하는 보통주주들의 권리. 주주는 1주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무기명주의 주주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역공개매수[pacman counter tender offer]

    인수대상 기업의 공개매수자의 주식을 거꾸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먼저 상대 매수자의...

  • 일괄매각[block sale]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

  • 연목목재[softwood lumber]

    목질이 부드러워 가공하기에 쉬워 주택 건설등에서 선호하는 목재로 소나무와 가문비 나무 같은...

  •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회계사가 감사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특히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