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정부(토개공,지자체등)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ㆍ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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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섬현상[heat island]
도심의 온도가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등온선을 그리면 도시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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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접근[contrarian approach]
역방향 접근은 과도하게 떨어지면 사들이고 상승하면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략이다.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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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
1)회사의 자산이나 수지상황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속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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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집중제어장치[Centralized Traffic Control, CTC]
철도의 고속화 및 노선의 복합화로 인해 늘어난 신호장치와 열차수를 중앙관제실에서 일괄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