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정부(토개공,지자체등)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ㆍ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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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 transport ship]
LNG 운반선은 저장탱크의 구조에 따라 모스 형(Moss type)과 멤브레인 형(m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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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세액공제
연금저축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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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Omicron variant]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코로나19 열세 번째 변이의 이름. 그리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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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