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정부(토개공,지자체등)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ㆍ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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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 원[Waymo One]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인 웨이모가 시행중인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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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푸어[working poor]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말한다. 이들의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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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장기부채[current maturities of long-term debt,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사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금 등의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부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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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폭주[thermal runaway]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배터리 안에서 자체 발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