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기금 capital B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보증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을기금은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16조에 의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의 범위내로 하되, 갑기금과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금(자본잉여금 및 제준비금) 합계액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1997년 2월부터 외국은행 지점의 을기금은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한은 스와프자금으로 자동 인정되나 1987년 11월 이후 진출한 외은지점의 경우 한은 스와프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을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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