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Over-the-counter drugg, non-prescription medicine, OTC drugs]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된 약을 일컫는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일반 상점에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0만개정도의 일반의약품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8년 4월부터 일부 일반약(드링크제 비타민제 등 15개 품목)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데 이어 2004년 7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소화제와 정장제 등 371품목의 판매를 추가로 허가했다.
한국은 자양강장제·비타민·위생용품·외용소독제 등의 "의약외품"만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었으나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2012년11월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24시편의점, 특수지역, 보건진료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심야, 휴일시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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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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