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진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기에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은 없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된다.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