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식회계

[window-dressing accounting, make-up account]

분식(粉飾)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거나 발생한 비용을 적게 계상해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할 수 있다.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 전표를 끊어 매출 채권을 부풀리거나 창고에 쌓인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법으로 금지됐다.

따라서 기업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감사를 둬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영업정지나 설립 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존재한다.

한편 분식회계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회계’또는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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