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for KRW Business, RFI-K]

해외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지급·수령 및 예금 등 원화 업무(해외원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금융기관이다. 기존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에 역외 원화 거래 권한을 부여하는 '원화 전문 라이선스' 성격을 지닌다.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6년 9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가 공식 신설됐다.

기존 RFI로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 중 해외원화업무를 취급하려는 기관은 재정경제부에 추가 등록해야 한다. RFI-K로 등록된 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은행을 통해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에 연계 접속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한다. 거래 상대방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되며, 은행 등 예금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결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포함됐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오버드래프트)이 제한 없이 허용되며, 원화 차입 사전 신고 면제 한도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됐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 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국내 부동산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RFI-K는 거래 상대방의 비거주자 적격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주요 거래 내역을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RFI-K의 건전성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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