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집행의무
[Best Execution Obligation]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처리할 때 미리 정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동일한 종목을 여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증권사는 가격뿐 아니라 수수료 등 거래비용, 주문 규모와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처리한다.
한국에서는 2025년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으로 동일 종목을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증권사는 스마트주문라우팅(SOR) 등을 이용해 복수 시장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주문을 배분할 수 있다.
최선집행은 반드시 가장 낮은 매수가격이나 가장 높은 매도가격을 제시한 시장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거래비용과 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주문을 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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