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리종목 지정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재무적·공시상·거래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지정·공시하는 제도다. 주요 사유로는 자본잠식,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시가총액 미달 등이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대차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투자와 매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안에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실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고, 투자자에게는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완충 장치다.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 방지 조치,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2026년 7월부터는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3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0억 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이어 2027년 1월부터는 기준이 추가로 상향되어 코스피 500억 원 미만, 코스닥 3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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