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익편취 규제

[Prohibition on Unfair Profit Provision to Related Parties]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근거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가 상장사는 2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금지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기회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위반 시 지원한 회사와 지원받은 회사 모두 제재 대상이 되며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5년 기준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958개 사로 집계됐으며, 전체 소속회사 가운데 약 31% 수준이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규제 대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 2026년 쿠팡의 동일인이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외국 국적 총수 기업집단에도 규제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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