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본안소송

[Lawsuit on the Merits]

본안소송은 법원이 사건의 권리 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식 재판 절차를 말한다.

이는 임시 처분인 가처분과 달리, 철저한 증거 조사와 법리 판단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소송 단계다.

가처분이 '긴급성'과 '소명'에 무게를 둔다면, 본안소송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권리 관계를 엄격히 '증명'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판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므로 당사자들은 권리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해 가처분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처분에서 승소했더라도 본안에서 패소하면 가처분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노사 분쟁에서는 가처분으로 교섭 효력을 일시 확보한 뒤, 본안소송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최종 법적 확답을 받아내는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복잡한 지배력 판정 문제에서, 본안소송의 결과는 향후 산업계 전반의 교섭 지형을 바꾸는 핵심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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