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Ban on Hoarding and Cornering]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령하는 강제적 행정 조치다.

2026년 3월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가격 상한선을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비축하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석유 제품에 대한 고시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정유사, 수입사, 주유소 등 유통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하며, 평시 판매량을 크게 초과하는 비축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정유사의 국내 시장 우선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가격 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Shortage)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실질적인 수급 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은 전국 저유소와 주유소의 재고 및 반출량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고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고강도 세무조사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병행된다.

이 제도는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이 마비된 비상 시기에 정부가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여 가격 왜곡을 막고 민생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수급을 사수하는 최후의 정책 보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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