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무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대비 50% 이하로 환급된다. 대신 만기까지만 유지하면 기존 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해지 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늘자 금융당국은 2021년초부터 만기 때 낸 보험료의 10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부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를 금지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환급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보험사도 중도 해지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큰 재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
메일폭탄
메일폭탄은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고의로 대용량의 파일을 날리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스팸...
-
목적 기반 차량[Purpose Built Vehicle, PBV]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용도를 달리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좌석 ...
-
미디어 멀티태스킹[media multitasking]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쓰는 것을 말한다. TV를 보다가 궁금한...
-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대중교통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