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저해지 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무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대비 50% 이하로 환급된다. 대신 만기까지만 유지하면 기존 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해지 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늘자 금융당국은 2021년초부터 만기 때 낸 보험료의 10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부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를 금지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환급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보험사도 중도 해지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큰 재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 모바일 OS[mobile OS]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탑재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말한다. PC로 치면 윈도와 같은 것이다. ...

  • 무선충전[wireless recharge technology]

    휴대폰 등의 소형 전자 제품을 별도의 충전 어댑터나 전원케이블과 연결하지 않고 충전패드 (...

  • 무역창출효과무역전환효과[trade creation effect, TCE]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

  • 무역기술장벽협정[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WTO/TBT Agreement]

    WTO회원국 간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