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저해지 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무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대비 50% 이하로 환급된다. 대신 만기까지만 유지하면 기존 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해지 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늘자 금융당국은 2021년초부터 만기 때 낸 보험료의 10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부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를 금지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환급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보험사도 중도 해지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큰 재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 멀티샵[multi-shop]

    한 가지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 다양한 브랜드의 옷을 한 곳에서 종류별로 살펴 본 후 구입...

  •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계최고의 국가라는 뜻의 용어. 19세기 프...

  • 목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

    조직의 거대화에 따른 종업원의 무기력화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 관리 방...

  • 마태 효과[Mattew Effect]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한자로는 ‘부익부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