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영개선권고

[Management Improvement Recommendation]

경영개선권고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적으로 경영 개선을 촉구하는 제도적 조치다.
해당 회사는 통상 2개월 내에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개선 등의 계획을 제출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 최장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경영개선요구·명령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단계 조치로, 영업 활동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본 확충이나 사업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실질적 압박 장치로 작용한다.
예컨대 2025년 롯데손해보험은 정기검사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 평가를 받아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고, 향후 매각 절차와 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업권별로 기준과 평가 지표는 다르다. 은행은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중심으로 외환·유동성·대손충당금 리스크가 주요 평가 요소며, 보험사는 RBC 비율(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장기 책임준비금, 손해율 등에 민감하다. 증권사는 NCR 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로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며, 중소형사나 고위험 상품 투자 증권사에서 자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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