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내생산촉진세제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새로운 세제지원 제도다. 생산세액공제라고도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벤치마킹한 산업정책으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수출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의 피해 보전과 해외 이전 방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대상이며,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량이나 생산비용에 비례해 법인세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설비투자 중심의 세제지원과 달리 실제 생산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전기차 한 대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마다 2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려던 생산기지를 국내에 붙잡아두고, 관세 등 통상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를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지만 세수부족 우려와 WTO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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