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국경 인접지처럼 안보상 주요 지역에 오래전부터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거지역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정부는 2025년 8월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 최소 2년간 살아야 한다. 단순 투자나 투기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결국 이 제도는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세우려는 정부 의지의 산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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