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단계의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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