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단계의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오픈베타 서비스[open beta service]
온라인 게임을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이전에 시행하는 시범 서비스 방식 중 하나. 시범 서비스...
-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매복(ambush)하듯이...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
-
오실레이터[oscillator]
지표분석 방법중 하나로 횡보장세에서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포착하는 데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