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필수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혈관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8개 진료과의 전문의를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수련 5년차 이내의 젊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간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방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근무 의사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숙소, 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이 함께 제공된다. 근무 시·도는 이에 더해 주거비, 자녀 교육비, 정착지원금 등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2025년 7월부터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각 시도는 24명씩 총 96명을 모집했으며, 병원별로 과별 채용 인원을 정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이후 2028년부터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응급·필수의료의 지역 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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