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종류로 구분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주거지역은 1~2종 전용주거지역, 1~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1종보다는 2종이, 2종보다는 3종의 용적률이 더 높다. 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 등으로 재분류하는데,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용도지역 중 땅값이 가장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