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Reversal and Remand]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하는 절차다.
예컨대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나,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경우가 있다.
파기되면 사건은 원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환송된 사건은 통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
상급심이 직접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과는 구별되며, 파기환송은 원심에 다시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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