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라인
[police line]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의 2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집시법이 개정된 1989년 이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사례는 2004년 10월 단 한건 뿐이다.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의 2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집시법이 개정된 1989년 이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사례는 2004년 10월 단 한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