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안건신속처리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건에 심사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다음 입법 단계로 자동 진행되도록 한 제도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도 하며,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 절차가 시작되며, 무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렸다. 그러나 2026년 8월 20일 국회는 상임위 심사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은 약 90일로 단축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의 심사 지연을 막아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진행시키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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