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안건신속처리제

 

안건신속처리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도입된 제도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도 불린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 절차가 시작되며,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정해진 심사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입법 단계로 회부돼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제도는 법안 처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 내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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