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안건신속처리제

 

안건신속처리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도입된 제도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도 불린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 절차가 시작되며,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정해진 심사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입법 단계로 회부돼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제도는 법안 처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 내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와이맥스 포럼[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Forum, WiMAX Forum]

    광대역 무선접속(Broadband Wireless Access)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 원적지관리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폴(간판)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

  •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전에 ...

  • 알파 라이징[alpharising]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떠오르는 산업이나 기업을 말한다. 새로 추가된다는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