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존스법

[Jones Act]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선박의 승무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법.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에 제정됬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은 자국 보호를 위해 존스법에 의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높은 인건비와 제작비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비용 경쟁력을 잃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었고, 군수 선박과 소규모 상업 선박 건조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 지역에서는 높은 운송비 부담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존스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2월 19일 발의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존스법의 대안을 모색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존스법 폐지 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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