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 일시금 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 등급 3급 이상 장애 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관련어
- 참조어반환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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