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안감점제

 

보안감점제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시 입찰 평가에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비용평가(20점) 외에 별도로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3점, 불공정 행위 시 최대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점은 회사 또는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불공정 행위 이력 등에 적용된다.

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라 기술능력과 비용평가 외 별도로 적용되는 감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해 방산업체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업체 간 갈등 심화와 기술 유출 은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점제가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으면서 방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복수 개발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점 대신 벌금 부과 등 대안을 검토해 기업 간 협력과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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