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안감점제

 

보안감점제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시 입찰 평가에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비용평가(20점) 외에 별도로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3점, 불공정 행위 시 최대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점은 회사 또는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불공정 행위 이력 등에 적용된다.

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라 기술능력과 비용평가 외 별도로 적용되는 감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해 방산업체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업체 간 갈등 심화와 기술 유출 은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점제가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으면서 방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복수 개발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점 대신 벌금 부과 등 대안을 검토해 기업 간 협력과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부스터 샷[booster shot]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 연장을 위해 일정기간 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적...

  • 블랙벨트[black belt]

    식스시그마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확산시킨 바로 모토로라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식스시그마 전문...

  • 비정규직 보호법[非正規職 保護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