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행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규제하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많더라도 이들이 서로 담합해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각국은 독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경쟁제한이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 조건들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