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행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규제하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많더라도 이들이 서로 담합해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각국은 독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경쟁제한이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 조건들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의미한다.
-
공적대외준비자산[gross official reserve]
한 나라의 통화당국이 대외지불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금, 교환가능한 외환, SDR IMF r...
-
금융설계사[Financial Planner, FP]
부동산, 증권, 보험, 세금, 부채 등 금융전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
-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기후기술은 205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