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책임준공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이다.

이 의무는 시공사가 예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요구하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는 프로젝트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준공 확약을 한 시공사는 모든 상황에서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나 다른 보증기관이 준공 의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진다.

이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중요하며, 시공사의 도산이나 공사 중단 시 투자 및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출하

    자체생산이나 수탁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을 말한다. 내수용출하와 수출용출하로 나뉜다.

  • 최종 재화와 서비스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나 설탕처럼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중간재’가 ...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 차환[Refinancing]

    기존에 조달한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조달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대출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