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킨 청년 정책 중 하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기본적인 설계가 유사하지만, 가입 대상이 '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군생활 최대6년 제외)'으로 제한되었고, 종합소득세가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이 상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의 납입 금액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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