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덤핑마진이 원산지 수출가격의 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물량기준으로도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negligible amount)에도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덤핑마진이 원산지 수출가격의 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물량기준으로도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negligible amount)에도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