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덤핑마진이 원산지 수출가격의 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물량기준으로도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negligible amount)에도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
초과이익분배금[PS]
매년 초 계획한 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연말 실적 발표 후 초과이익의 최대 30%를 직원...
-
초우라늄[Transuranium Elements, TRU]
우라늄의 92 보다 원자 번호가 큰 원소로 넵튜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으로 초우...
-
초대형 투자은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골드...
-
최종덤핑방지관세[definitive anti dumping duties]
일단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이 관세는 사전검토시 덤핑(dump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