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t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까지 차등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다.

공모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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