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 체계를 마련한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를 설치해 기후 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감축·적응 정책을 뒷받침한다.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개편해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과 무관하게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 관리 기업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관리 대상 기업의 배출량과 목표 달성 여부 공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감축 책임과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산업계에서는 감축 목표의 현실성과 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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