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 학습효과[studying effect]

    특정한 작업을 여러번 반복함으로써 더욱 숙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해양생물다양성[Marine Biological Diversity]

    해양환경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을 말한다. 종내유전적 다양성, ...

  • 현금영수증 카드제

    자영업자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

  • 황금주파수

    통신업체들이 선호하는 주파수.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