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 혼수주[watered stock]

    자산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가격으로 발행된 주식. 혼수주란 용어는 소를 팔기 직전 중량을 늘...

  • 헤드앤숄더

    주가챠트가 어깨와 머리의 형태를 그리는 패턴.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이 머리와 어깨의 중간지...

  •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e agreement, Repo, RP]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사는) 것을 말...

  • 핫월렛[hot wallet]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암화화폐 (가상자산)를 보관하는 지갑. PC, 스마트폰,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