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융
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주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란 ‘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상황시’ 이를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한은법 69조 3항). 한은특융은 금융통화운영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출할 수 있다. 한은은 일반은행 대출금리(재할인금리)가 연 5%선인 데 비해 특융금리는 통상 이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통화신용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위험에 처할 만큼 어려울 때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한은특융은 통화증발의 우려가 있어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72년 8·3조치, 1985년 부실 해외건설업체 지원 때, 1992년 증시침체로 위기를 맞은 투자신탁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융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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