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 1990년 제정된 뒤 2000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 인구 고령화가 ...

  • 버그[bug]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결함으로 오류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현상. 프로그램 명령어가 잘못돼 있다...

  •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bp]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의 단위. 1%는 100bp이고 1bp는 0.01%...

  • 비법인기업[proprietorship]

    개인이 소유한 비법인기업.개인 소유주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