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 1990년 제정된 뒤 2000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병목 인플레이션[bottleneck inflation]

    생산요소(노동력·토지·자본)의 부족으로 공급이 주는 현상(bottleneck)으로 인해 발...

  • 베르테르 효과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

  • 보험계리사

    보험료 산출, 책임준비금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