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 1990년 제정된 뒤 2000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이오젠아이덱[biogen idec.]

    미국의 생명공학업체로 2014년 말 세계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인 BIIB037의 첫 ...

  • 빅 딜[big deal]

    기업간의 대형사업의 교환이나 거래를 뜻한다. 2014년 12월 삼성그룹이 화학·방산 계열사...

  • 보험수지율

    과거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

  •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