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복수의결권 제도가 포함됐다.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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