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유세

 

보유세(保有稅)는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며, 2026년 3월 현재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 해당 연도 세금은 직전 소유자가 부담하고,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신규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 별장, 건축물,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는 과세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은 저율 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등은 고율 분리과세 대상이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나대지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2026년 3월 현재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 시 과세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보유세 총액에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전년도 보유세 산출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총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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