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차액계약제도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채택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기업에게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주는 지원 매커니즘이다.

즉 배출권 가격이 경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단가의 증가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정부와 탄소차액계약을 맺고 기존에 쓰던 탄소집약적 기술 대신 새로운 저탄소 공정을 도입했다고 하자. 정부와 기업 A는 이산화탄소환산톤(tCO2)당 15만원에 장기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배출권 시장가격이 t당 5만원이라면 정부는 기업 A에 t당 10만원을 지급한다. 탄소차액계약은 쌍무계약으로 반대급부도 존재한다. 계약기간에 배출권 가격이 t당 20만원으로 급등한다면 이번엔 기업 A가 정부에 t당 5만원을 지불한다. 개념상으로는 금융 또는 상품시장에서 리스크 헤지(hedge)를 위해 체결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비슷하다.
○네덜란드, 독일 이어 한국도 도입 추진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논의는 유럽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재생 전력, 재생 열·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차액정산계약(CfD) 성격의 SDE+를 운영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저탄소 열·생산 기술을 추가해 SDE++로 확장했다. SDE++는 2023년 7월 현재 운영 중인 사실상 유일한 탄소차액계약 기반 제도다.

재생 전력, 재생 열뿐 아니라 산업용 히트펌프, 전기보일러, 탄소포집, 활용·저장(CCUS), 수전해 수소 등 기술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SDE++의 예산은 2020~2021년 50억유로에서 2022년 130억유로로 증액됐고, 2023년에는 80억유로가 책정됐다. 2022년 제도 운용 결과 약 120억유로 예산이 약정됐는데, CCUS, 수전해 수소 생산 등 저탄소 생산 영역에 74억유로가 배정됐다.

독일 역시 탄소차액계약 개념에 기반해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환을 돕는 기후보호계약제도를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구체적 운영 계획을 공개하는 동시에 참여 희망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준비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독일 기후보호계약은 EU ETS에서 다루는 산업 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네덜란드 SDE++와 달리 전력, 열, 수소 등 에너지 운반체(energy carrier)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온실가스 이송 또는 지중 저장에 전념하는 프로젝트, 산업 제품 제조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프로젝트 등은 부적격 대상으로 정의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기후보호계약을 통해 2045년까지 3억5000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는 기후를 보호할 뿐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항해 독일 내 청정기술 개발 및 기후 중립 미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차액계약의 정의와 재원 등을 담은 EU ETS 개정법안이 2023년 5월 최종 승인되면서 개별 국가뿐 아니라 EU 회원국 전체 차원에서의 제도 운용 가능성도 예측된다.

한국 역시 앞서 2023년 4월 확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저탄소 전환 지원책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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