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

[Integrity Committee for Voluntary Carbon Markets, ICVCM]

자발적 탄소시장의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권 발행 규칙 및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SVCM)’이 출범시킨 독립기구다. ICVCM은 2022년 자발적 탄소시장에 적용될 핵심탄소원칙인 CCP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3월 30일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ICVCM)는 핵심탄소원칙(CCP) 10가지를 발표됐다.

10가지 원칙은 ▲효과적인 지배구조 ▲추가성 ▲완화 활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영구성 ▲이중계산 방지 ▲강력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 등으로 구성됐다. 탄소배출권을 누가 발행했고 최종 구매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제3자 검증을 통해 인증받은 배출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제도나 경제적 이유 없이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가 이루어지는 ‘추가성’, 하나의 배출 상쇄 활동에는 하나의 크레디트만 발급되어야 한다는 이중계산 방지에 대한 조항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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