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부장 으뜸기업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LCD등 핵심 산업의 소재 부품 장치의 수출을 제한하자 정부가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하여 전용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업당 최대 250억원(연간 5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며,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활용 실증평가 지원, 산업기술정책 펀드 등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컨설팅과 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여 지원 등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으뜸기업 규제애로 전담 창구로 지정하고, 으뜸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건에 대해서는 규제하이패스 제도를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현재까지 총 43개의 기업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기계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기초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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