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주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GATT제19조에서 시장 혼란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측에 대항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국측으로 하여금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대신에 수출국측에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측의 자주규제는 무역관련법에 의한 규제 외에 행정지시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자주규제는 오래 계속되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수입국의 산업재생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