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투자등록증

[Investor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IRC는 외국인이 한국 상장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 1992년 주식시장 개방과 함께 도입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개인 또는 법인마다 고유한 ‘투자 등록 번호(ID)’가 부여되었으며, 이 번호를 기준으로 실시간 거래 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을 통해 관리되었다.

이 제도는 도입 후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받아 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해 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방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번역과 원본 대조 공증까지 거쳐야 하는 실무적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 개인투자자가 별도 등록 없이 미국 주식을 사는 것과 대조되어 "외국인에게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2023년 12월 14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전격 폐지했다.

외국인은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이용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후 즉시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 IRC를 발급받았던 외국인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는 2026년 하반기까지 전산 시스템상의 모든 식별 체계를 국제 표준인 LEI 기준으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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