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이 6%로, 매달 40만원만 적금을 부어도 정부 기여금을 2만4000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칭 비율이 4.6%로 낮아져 50만원 이상 납입해야 최대 2만3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7%)은 월 60만원을 넣어야 최대 월 2만2000원의 기여금을,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0%)은 7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해야 월 최대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 약속대로 5년 뒤 5000만원의 목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참여 은행 모두 0.5%포인트로, 연간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데 현실적으로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200만원의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시급 9620원·월 201만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아르바이트생’만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감안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인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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