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업무개시명령

[Order for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ions]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라는 명령으로 국토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업무개시명령제도는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으나 한 번도 시행되지 않다가 도입 18년 만인 2022년 11월 29일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관련어

  • 와이 이론[theory Y]

    적당한 여건과 보수가 주어지면 보통 종업원은 자기실현을 위해 일을 찾아다니고 자신이 설정한...

  •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

  • 의무전환사채[mandatory CB]

    전환사채(CB)는 투자자가 주식전환 혹은 원리금의 현금상환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의...

  • 엔젤클럽[angel club]

    장외등록 기업이나 비상장회사 중 기업내용이 우량하고 향후 성장성이높은 기업에 자본을 투자해...